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오던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어책으로 정부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안)을 만들고 적극적인 근절대책에 나섰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가지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정의, 판단기준 그리고 실제 유형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시지침(안)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세부유형에는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끼워팔기, 사원판매) 등을 포함한 24가지의 산업전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심사지침(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옥화영 과장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없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사용하게 되므로 사업자들은 관련규정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령규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법을 알게하는데 취지가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제약협회 등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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