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이식재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평가를 통해 지난주 한스바이오메드(주)(대표 황호찬)를 국내1호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업소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간 인체조직이식재는 질병전염위험 등 안전성에 대하여 국가관리방안이 부재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난해 3월 인체조직이식재안전관리권고안 및 운영지침을 마련, 같은해 12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제정했다.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평가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는 '05. 1. 1자 시행을 앞둔 법률의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식약청은 평가했다.
또한 안전관리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의 인체조직은 보험급여대상에 해당됨으로써 인체조직이식재의 합리적 수요·공급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주)한스바이오메드는 대전 유성구 소재로 피부가공 인체조직인 슈어덤, 쉐바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ISO 9001 인증, 미국 FDA 조직은행 등록 및 산자부 세계일류상품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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