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영상물에 전문의약품 범람, 오남용 우려

강성욱
발행날짜: 2004-02-19 11:58:10

무분별한 직·간접적인 광고 규제책 마련 필요

최근 미디어를 타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직·간접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약업계 관계자등에 따르면 잇달아 개봉되는 영화속에 정신분열증 치료제 등 전문치료제가 버젓이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개봉된 '올드보이'의 경우 정신분열증 치료제 L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드러났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과하고 직·간접적으로 소비자 즉 영화관람객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

이러한 영화속 등장이 PPL(Product in Placement)이 아니냐는 질문에 일단 회사 관계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오로 일관했다.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Y사 관계자는 "간접광고를 위해 PPL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알아본 결과 작가가 임의대로 집어넣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변했다.

TV, 방송등에 자주 노출되는 한 전문의약품 판매회사 관계자는 "의도하지 않은 언론노출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실제 그러한 사례를 적발한 적은 없다"라며 "하지만 대중들에게 실질적으로 광고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그것이 광고주가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등을 판단해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노출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