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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만 낳을 복지부의 딴지걸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28 11:28:34
보건복지부가 의협 정관개정안중 9조 2항('회무와 관련된 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사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당초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9조2항을 신설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여의치 않자 5월에 다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정관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9조2항은 지난해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1년 및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았고 8월 중 대법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재정 회장 등 의약분업 투쟁 과정에서 사법처리됐던 회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이 조항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김재정 회장 등은 대법원 결심공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회원자격을 잃게 되며 아울려 회장자격도 상실하는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협회를 고사시키시 위한 음모라며 위헌소송, 의쟁투와 같은 투쟁체 부활론 등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한번의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김재정 회장의 구명을 위해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한 의사회원은 김 회장과 전 의사회원이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반발의 기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지도자격인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요 의제로 논의, 향후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회원들은 김재정 회장을 거부할 수 있어도, 복지부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지자와 반대파를 막론하고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의 ‘지도 감독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에 우리 부의 입장을 통보한 만큼 추가로 할 얘기가 없다”며 “궁금한게 있다면 의사회에 물어봐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자세는 의료계의 불만을 가라않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의료계에 딴지를 거는 모습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세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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