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의 법정단체화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협은 이를 계기로 회원병원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정책수립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병협 백성길 정책이사는 "의약분업 당시 정부나 약사회, 시민단체 등과 협상을 벌였던 의협이 병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병원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발언권이 이제야 제대로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회장단이 김화중 복지부장관을 만나 병원 경영난을 호소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것도 이와 맞물리는 움직임으로 이해된다.
반면 입법과정에서부터 병협의 법정단체화를 반대했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의원은 의원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기 위한 단체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병협의 활동을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병협은 법정단체화를 계기로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전보다 넓어졌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감은 몇배나 더 커진 셈이 됐다.
결국 병협은 협회의 위상제고를 법정단체화를 통해 달성하기는 했지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한 단체로서의 활동과 방향정립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때가 왔다.
예전처럼 의원이나 병원이 몰려오는 환자들을 받기에 숨이 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존폐의 위험을 고려해야하는 불황을 맞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또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병협의 존재성을 인정한 것도 바로 그만큼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