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이하 ‘보발특위’)가 수가지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민간 병·의원 총액계약제 도입을 중점 연구과제로 채택했다고 한다.
총액계약제라함은 보험자(공단)와 공급자(의협 또는 약사회)가 해마다(아니면 분기별, 월별) 진료비 총액을 계약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요양기관의 허위, 부정청구 등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등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상이다.
예컨데 A라는 의원이 지난해 지급받은 진료비가 100원이면 올해도 100원을 기본으로 협상을 통해 지급액의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
결론적으로 민간 요양기관에 대한 총액계약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시행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
총액계약제는 의료인력 및 병상 등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일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의료인력이 해마다 늘고나고 있고, 그때그때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신의료기술 도입 및 병원 증축에 따른 증가추이를 재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추진된다면 많은 부작용을 가져다 줄 뿐이다.
건강보험체계를 포함해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비 지불체계의 개선만으로는 제도적인 순기능이나 급여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민주적인 계약과 조정에 익숙하지 않는 국내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될시 국내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은후 의료계와의 의견조정에 이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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