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공단에 실질적 실사권인 자료제출요구권 부여와 거부시 과태료 부과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입법화가 추진될 경우, 의료계와 정부는 더이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만큼 파국으로 치닫을 조짐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복지부가 공단에 단순한 자료확인권한만 부여한다면 사후관리를 통해 부당청구로 확인된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복지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실질적인 자료요구권 및 현지확인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 장관이 그동안 공단에 실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자료제출요구권이라고 말을 바꿔 실질적으로 공단에 실사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 실사권이 부여된다면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잃을 것이 자명하고 장관이 입버릇처럼 남발하는 약속도 더이상 믿지 못해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혼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의료계 내에서는 건보재정 통합으로 공단의 인력과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실사권 획득에 나서 심평원과의 구체적인 역활정립이 더욱 모호해 질수 있다는 주장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노조는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의료계가 실사권 반대의 정당성을 외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의료계의 한 인사는 개탄했다.
의료계가 매도될 때마다 개원의들은 직업적인 자부심을 잃고 분노할 것이며 공단에서는 국민들에게 부정청구 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알려 실질적인 실사권을 획득하려 할 것이다.
이는 의료계와 공단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벽을 만들어 서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짙다.
공단은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료계 또한 자체정화기능을 극대화시켜, 대립구도로 국민건강을 등한시 하게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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