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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표시 '의혹' 진상 가려져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10 06:16:12
지난 8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김재정 회장과 회원들과의 대화에서는 복지부가 10월 1일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중 간판표기 개정안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일부 회원들에 의해 한형일 의협 재무이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왔다.

이들은 "작년 10월 의료법 개정 논의때 의협 의료광고분과소위원장으로 활동하던 한형일 이사가 8만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자신의 전문과목인 성형외과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중 몇몇은 "이와 관련해 한 이사가 복지부의 실무과장을 대상으로 골프 로비를 벌인 증거도 갖고 있다"며 한 이사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회장은 "한 이사 본인이 골프를 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다 골프 로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김재정 회장의 이같은 대응은 최근 간판 문제가 의료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 여러가지 면에서 비추어볼 때 아쉬움을 갖게 한다.

현재 간판문제는 자칫 소홀이 처리하다간 하다간 의료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까지 나서 간판 논쟁을 그치라고 요구할 정도로 주위의 눈총도 따갑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회원들은 간판 문제가 왜 이런 상황에 까지 이르렀는지 스스로 부끄러워 하면서도 한편으론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의협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한 이사가 8만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특정 진료과를 위해 의협의 안을 바꾸고, 담당 공무원에게 골프 로비를 벌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이같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에는 지금껏 한 이사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낸 회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의협은 사태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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