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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납부율 39%의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3-11-24 06:51:23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이 금년 11월 19일 현재 38.8%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 저조한 납부율 보다도 그것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있다 하겠다.

민초회원들의 입장에서 회비 납부 거부는 의협 회무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일종의 조세 저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와 나아질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점점 절박해져만 가는 현실에 대한 패배의식과 조급함이 회비 납부 거부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을 요구하는 ‘권리’와 해야 할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몸이다. 우리는 달걀과 닭의 저급한 논쟁 이전에 사회상규상 의무 이행을 전제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직접 선거로 선출된 회장 이하 집행부에게 회원들은 사실상 백지 위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돌이켜보면 2000년 의약분업 파동은 90여년 동안 깊은 잠을 자고 있던 한국 의사와 의료계를 뒤흔들어 놓은 의료사의 일대 사건이었다.

2000년 이후로 의사협회는 더 이상 명사들의 사교클럽이 아닌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으로서 규정되었고 정책단체로서 자리매김되었다.

그래서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생산을 위해 이 역시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 의료정책연구소를 개설했다.

또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협을 표방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민초회원들은 회비 납부 거부라는 ‘자기 발목 잡기’가 아닌 납부 후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며 생산적인 대화의 광장으로 끌고 나오는 성숙한 열린 광장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일 회비 납부율이 계속 떨어져 의협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만 하는 최악의 날이 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의협 집행부도 회비 납부 저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대오각성하여 서릿발 같은 호통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명실공히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이다. 전문가 단체에서 회비 납부는 최소한의 기본이다. 패배주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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