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와 국회는 법으로 정해놓은 지역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예산액을 채우지 못했다.
현행 건강보험재정전건화특별법은 정부가 지역건강보험 급여와 운영비 4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에서 약 3조2천억원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조8,566억원을 할당하는 데 그쳤다.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또다시 법으로 정해놓은 국고지원액을 채우지 않음으로서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긴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사례를 남긴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이유로 수가를 2.65% 인상으로 묶고 보험료는 6.75%나 올린 정부가 정작 최소한 부담해야 할 국고지원액 조차 채우지 못한 것은 국민과 요양기관에 부담을 전가하고 스스로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자세와 다름 없다.
국고지원액을 채우지 못한 만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요양기관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첫째, 국민은 부족한 재정분만큼 충분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일단 2.65% 인상을 고시한 이상 더 이상의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국민 부담은 보험료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비급여 진료 항목들의 급여화가 늦춰질 수밖에 없으며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장성 강화 시책들이 주춤하거나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둘째, 요양기관도 이를 방관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다. 수가가 고정됐다 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그에 대한 압박은 가장 직접적으로 요양기관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재정절감을 위한 심사 강화 등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근거로 흑자 재정이 예상된다는 것을 국고지원 축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8,995억원의 당기흑자에 이어, 2004년에도 8,390억원,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조2,023억원, 1조8,695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 2005년부터는 총누적적자가 완전해소돼 오히려 3,693억원의 누적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흑자재정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2005년 이후의 일이고 이것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합리화 시켜주지는 못한다.
또 국회는 특별법 조항이 명확히 4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년도 보험 재정을 예상해서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보험 재정을 완전하게 예상할 수 없다면 추계에 근거한 국고지원이 법정 수준에 특별법이 규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경이나 다음 년도 예산에서 이를 정산하는 시스템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2002년 이후로 지금까지 누락된 국고지원을 지금이라도 즉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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