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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조정위원회의 고해성사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29 06:10:46
“본 위원회에서 다룰 고가약은 의사가 사용하고 싶어도 심사평가원에서 삭감되며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100분에 100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약물들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고가약조정위원회가 27일 내린 고가약의 정의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가약을 주로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거부하여 사실상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한발 더 나아가 성명서에서 “이처럼 고가약 처방빈도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록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약의 효능, 효과 또한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건강한 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고가약 사용빈도를 줄이고 고가약값을 최대한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정의와 성명서를 종합하여 거칠게 해석한다면 먼저, 의사들은 그 동안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안 할 수도 있는(또는 부러) 고가약 처방을 했다. 또 그로 인하여 환자와 국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아울러 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보다 경제적 고려(도)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향후 심평원 심사기준에 벗어나는 처방을 하지 않겠다 등으로 읽힐 수 있다.

대개협 고가약조정위원회의 '고해성사'가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담보되어 제 발등을 제 손으로 찍는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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