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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통상 압력 대비를

유석훈
발행날짜: 2005-03-17 01:58:45
비만치료제 개량 신약 ‘슬리머’ 에 대한 허가여부로 업계가 시끄럽다.

특히, 미국 대사관측이 전례 없이 16일 이번 ‘리덕털’-‘슬리머’ 사태에서 ‘무역관련지식재산권’ 협정 위반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사실상 국내제약의 ‘통상압력설’이 반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제약사는 식약청이 지난해 페닐프로판올아민(PPA)사태를 거치면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규제만 강화시켜 신약개발을 힘들게 하더니 급기야 미국의 통상압력까지 수용했다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이 국산 개량신약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통상 압박의 수위를 강화할 때 식약청은 또 다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느냐는 것이다.

식약청이 다국적 제약사나 그를 후견하는 외국 정부 등의 강한 요청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제품의 품목허가 자체를 계속해서 막는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반감시키고 국내 개량신약의 개발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개량신약을 둘러싼 갈등이 통상 마찰로 비화하는 일은 의약품 수출을 위해서도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BT 산업과 신약개발이 미래 핵심산업이라는 것을 감안 할 때 원만한 해결이라는 전제에 매달려 무조건적인 양보는 곤란하다.

식약청은 제2, 3의 ‘슬리머’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업무지침 마련 등으로 통상압력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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