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보조기구인 신발깔창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온 업체 대표와 이를 도운 의사가 적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해당 의사는 업체가 개설한 한 의원에서 월 20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환자들의 인적사항, 진료내용, 처방전 등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을 유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로그램 이름이 '히포크라테스'다.
또 다른 의사는 근무병원을 깔창업체 지정병원으로 하고 신발깔창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불법 영업을 돕기까지 했다.
이 사건을 접한 한 개원의는 “오죽 했으면......”이라며 말을 흐렸다.
말 그대로 “오죽 했으면”이다. 분명 개원가가 고사 직전의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재활의학과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부업 삼아 의료기기나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차리거나 비보험 영역에 대한 술기를 새롭게 배우는 등 탈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더 이상 경영난이라는 면죄부로 묻어버리기에 너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의사 스스로가 주체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많은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유출시켜 피해를 안겨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사'라는 신뢰성을 환자에게 거짓 보증수표로 내세워 효능 없는 상품을 팔았으니 의사의 도덕성은 물론 신뢰성에도 금을 가게 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의사까지 이러니 도대체 누굴 믿고 건강 관련 제품을 사야 하는 건지..."
해당 기사를 본 한 독자의 냉소적 비판이다.
의사와 의료계의 부정적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의사'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은 "의사들이 그렇지 뭐"라며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의사는 그러니까"라고 지나쳐 버리기에 이번 사건은'히포크라테스'로 유출된 '의사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의 상실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돼 속이 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