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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수가, 헐값 결정해선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5-12-22 06:33:40
얼마전 한 시민사회단체는 병원들이 환자식을 원가인 2000~3000원 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다며 병원들을 '밥장사'로 몰아세웠다. 이 시민단체는 그러면서 밥값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얼마 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책의 일환으로 환자식을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얼마전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에서 제출한 각 그룹별 수가안을 두고 첫 실무협상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2004년도 본인부담 내역을 기준으로 연구를 벌인 결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중 식대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식대 수가는 단일메뉴를 기준으로 종합병원과 병원 단일식은 3868원, 치료식은 4468원으로, 종합전문병원은 단일식은 5392원, 치료식은 5992원으로 제안했다. 종합전문병원에만 종별가산율 1200원을 붙였다.

공단은 연구결과 병원과 종합병원간 식대에 대한 원가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합전문요양기관중 직영급식의 경우 인건비가 많아 그 비용을 인정해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공단의 연구결과보다 수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공단에서 제시한 원가가 너무 높으며 특히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급식수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종별가산을 적용에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한술 더 떠서 식대는 단일수가를 적용하고 그 질관리는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병원들이 밥값에서 일부 차액을 남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병원 식대에 대한 원가구조는 매우 다양한다. 환자별 맞춤식단을 운영해야 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고액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무조건 깎고 보자는 식으로 나간다면 결국 그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단과 병원협회의 자료를 분석해 적정한 식대 수가를 마련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식대의 급여전환 시기는 3월경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실제로 병원들의 실상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수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밥장사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적어도 밑지는 일은 없어야 부작용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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