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생산 중단되었으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일약품의 코리마이신 에프 귀약의 보험청구가 오는 7월까지만 가능하다.
16일 한일약품에 따르면 코리마이신에프귀약의 유통분에 대한 소진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이때까지 소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도매상으로 반품할 수 있다.
코리마이신에프귀약은 지난해 실시한 의약품재평가에서 식약청으로부터 원개발국인 일본내에서 생산 중단된 제품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용례가 없어 생단중단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약품은 이같은 식약청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난해 10월 생산중단조치를 취했다.
한일약품 관계자는 “식약청의 중단사유는 의약품재평가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였을 뿐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본에서 또한 안전성·유효성의 문제로 생산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며 "유통중인 제품의 처방 및 투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한일약품측의 주장을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 각 개원의협의회 등에 공문을 발송, 처방 및 투약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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