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A씨(60대)는 내과의사의 처방으로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A제약회사의 약을 15일 복용한 후 B제약회사의 약 2개월분을 복용하던 중 이상증상을 느꼈다. 그 후로도 42일간 더 복용하자 혀가 말려 말이 어둔해지고 시력이 감소, 좌측 등의 통증, 호흡곤란이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처방전과 달리 과량조제 된 것이 문제였다.
몸살감기로 내과의원을 찾은 B씨(40대)는 처방전으로 조제받은 약을 복용한 후 고열과 부종, 소변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약물 부작용에 인한 급성신부전 증상을 보였다. 사전에 약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의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의 사례와 같이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답변이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즉, 세명 중 한명 꼴인 셈이다.
이어 전문가 집단의 경우는 69%가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해 소비자 보다 부작용 실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0.3%는 복약지도에 대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고 답해 복약지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소비자들은 '부작용 보고제도' '신약재심사제도' '의약품재평가제도' 등에 대한 인식도(5점척도)조사에서 각각 1.88, 1.77, 1.78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돼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21.7%가 '거의 없다'고 답했고 '매우 크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해 부작용 발생 빈도에 비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복약지도를 누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에 대한 질문에 소비자들은 의사가 37.3%, 의사+약사가 29%를 차지했지만 전문가 집단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맡아야한다는 응답이 42%로 높았고 의사+약사는 15%에 그쳤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의약품은 치료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부작용을 예측하거나 지각하기 어려워 이를 간과하기 쉽다"며 "전문가의 사전 복약지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약지도의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복약지도에 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는 등 예상관리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사업 실시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홍보 실시 등 안전관리 효율화 ▲의사가 처방한 약물과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의 상호작용을 실시간 이중점검할 수 있는 투약기록의 통합전산화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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