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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본인부담 확 준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29 11:11:52

혈청검사 양성환자 전연령 외래본인부담 20%로 통일

내달부터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전 연령에 걸쳐 20%로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작년 6월부터 6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경감해 오던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외래본인부담률 주요 변경 내용
이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이지만, 2월부터는 요양급여총비용의 20%로 줄어든다.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약 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우선적으로 경감대상에 포함된 6세 미만,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4만여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외래 진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이들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해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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