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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소홀히해 환자 실명 "병원이 책임져야"

발행날짜: 2009-02-19 06:47:45

인천지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해 4천만원 배상 판결

각막수술을 끝낸 환자의 경과관찰을 소홀히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병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최근 우안 각막봉합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망막박리가 일어나 결국 실명한 환자와 그 부모가 병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수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8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만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의사가 이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철사로된 머리띠가 우측 눈을 찔러 출혈이 발생,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B병원 전공의는 환자의 증상을 우안각막 열상 및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 열상을 봉합하고 괴사된 홍채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한 뒤 항생제와 아트로핀을 점안했다.

다음날 안과 과장이 환자를 살폈을때 우안 전방상태가 나아지고 혈액응괴가 감소하는 등 상태가 호전됐고 이에 과장은 퇴원 후 외래진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수술 11일후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때 해당 전공의는 안저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않은채 항생제 및 아트로핀만을 점안했다.

그러나 수술 후 23일째가 되자 환자는 망막박리 소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B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조치 시켰으나 결국 환자에게 외상성 견인망막박리 증상이 나타나 영구 실명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 후 9일째 초음파 검사 기록을 보면 환자의 유리체 부분이 혼탁한 소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11일째 환자가 찾았을때 의료진은 아무 검사도 하지 않은채 돌려보냈고 결국 23일째가 되서야 우안망막박리 증상을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9일째 초음파 검사결과를 통해 환자에게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해 실명에 이르게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살폈을때는 이미 우안 중심에서 귀쪽으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에 있었다"며 "이는 B병원 의료진이 우안박리 증상을 뒤늦게 발견해 전원시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B병원의 과실로 인해 견인된 망막을 제거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실명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B병원은 과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안각막 응급봉합술은 안내염 등 세균감염을 예방하는데 적절한 수술이었고 이후에도 항생제를 점안하는 등 조치를 취한 병원의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며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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