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상한금액을 6개월마다 환율에 따라 조정하는 환율연동제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당장 1만1729품목의 상한금액이 약8%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고시를 보면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6개월 간격으로 조정된다. 환율변동폭 200원을 기준으로 등급화해 4%씩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준 등급은 환율 900원이상 1100원 미만 구간으로, 지난 1일 적용된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800원이라면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16% 인상되지만 반대로 환율이 600원이라면 8%가 인하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로 하고,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조정된다.
복지부는 환율연동제 도입과 발맞추어 1만1729품목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도 개정, 고시했다.
이들품목은 지난 6개월간 평균 환율인 1336원을 기준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약8%(10원 단위 절삭)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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