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치료재료 1만2739품목 상한금액 8% 인상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1 06:46:26

복지부, 치료재료 환율연동제 도입…15일부터 적용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6개월마다 환율에 따라 조정하는 환율연동제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당장 1만1729품목의 상한금액이 약8%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고시를 보면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6개월 간격으로 조정된다. 환율변동폭 200원을 기준으로 등급화해 4%씩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준 등급은 환율 900원이상 1100원 미만 구간으로, 지난 1일 적용된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800원이라면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16% 인상되지만 반대로 환율이 600원이라면 8%가 인하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로 하고,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조정된다.

복지부는 환율연동제 도입과 발맞추어 1만1729품목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도 개정, 고시했다.

이들품목은 지난 6개월간 평균 환율인 1336원을 기준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약8%(10원 단위 절삭)가 인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