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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법안, MB 의료산업화 정면 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09-04-23 16:20:41

의협, 법안소위 통과 무효화 주장…"규격진료 강제화와 동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법안소위 가결에 대해 원천적인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논쟁은 의료인의 과오나 법의 불비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안"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법률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모든 의료인은 우려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그동안 의료계는 동 법안이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반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적 소지가 있음을 누차 지적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신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임상 현실을 법의 틀 내에서 모두 규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약제비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당위성은 있으나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만 입각하여 환자를 진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제와 규제중심의 법안을 강력히 성토했다.

의협은 법안소위에서 신설한 비급여를 인정하는 제39조(요양급여) 제4항에 대해 "제52조의2의 신설에 따른 거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요양급여기준초과 약제의 비급여 가능성을 인정하여 놓은 것이지만 이 역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다시 정하게 함으로써 허울 좋은 명분 마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원이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불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법률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이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된다면 이는 규격진료를 행할 것을 강제하는 것에 다름 없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을 도입을 찬성한 시민단체들은 그 여파로 인한 약제비 증가 요인을 왜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몰아가는가"라고 지적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전문성 없이 말만 앞서고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를 요구한 보건시민단체의 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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