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의사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례가 간혹 보고되고 있어, 의사사회에서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개원가 등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에서는 재진환자에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환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끔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서도 이러한 진료행태는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 환자가 시간이 급해서 요구한다든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의 약 처방을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경우다.
하지만 의사가 의료기관을 비울 경우 재진환자의 경우에 진료없이 처방전 발행을 유도하는 사례도 간혹 보고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A의원은 접수대에 버젓이 '재진시, 급하시면 처방전만 받아가세요'라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다.
부산의 B의원의 경우 의사가 의료기관에 없는데도 재진환자의 경우 기존처방대로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며 간호조무사가 안내하고 있었다.
한 내과원장은 "환자가 '바쁘다'며 다른 병원처럼 진료 없이 약만 처방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거절했더니 오히려 '해달라는대로 안해준다'며 면박을 받은 적이 있다"며 황당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고혈압약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로, 정기적인 검사 없이 수년간 같은 약만 처방받아왔다.
그는 "의사로서 다른 동료를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료없이 처방전만 발행하는) 이런 행태는 서로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법을 개정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하는 의사는 2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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