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의 ‘면허갱신제’ 도입 움직임이 의료계의 논란거리로 등장함에 따라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초 개원가에서는 “의료계에 유래없는 불필요한 정부개입”이라는 반대의견이, 학회에서는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됐다.
아주의대 임기영 교수는 9일 “자격제도가 아닌 면허제도 하에서 국가에 의한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에서 ‘면허갱신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영국이나 서구에서는 면허 등록과 관리·징계를 의사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전문의제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협회는 면허제도를 정부로부터 가져와야 하며, 최소한 전문의 자격이라도 명실상부한 학회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면허제도를 의사협회가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면허갱신제의 도입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자신의 주장의 전제로 “한 사회학자는 '자율징계권이 없으면 ’전문직‘이 아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한다”며 “의사협회가 자율정화권을 가동할 능력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7일 한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면허갱신제가 도입되더라도 복지부가 아닌 의사협회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의사면허 갱신제를 도입한다면 의사뿐 아니라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 판사, 검사, 약사 등에도 똑같이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사 연수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한다면 새로 도입하려는 의사면허 갱신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면허갱신제 도입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학회 등에서는 연수교육제도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면허갱신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긍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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