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 인프라는 성공적으로 충분히 확충되었으며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되었다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그리 밝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숨기고 싶은 5가지 비밀'이라는 자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기요양기관 공공인프라 전무=곽 의원은 먼저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공공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은 문제로 꼽았다.
실제 곽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설치 주체별 현황'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2.7%, 재가시설은 1%만이 지자체가 설치한 기관이었다.
나머지 97%, 99%는 법인과 개인 등 민간에 의해 설치됐다는 얘기.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사실상 100% 시장에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있는 것이다.
현재 요양시설은 일정 기준의 설치기준만 갖춰서 지정을 받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재가시설은 일정 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질이 검증되지 않은채 요양기관은 양적인 팽창만을 거듭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독과점 심각=곽 의원은 또한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기관 독과점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2009년 6월 3일 현재)'에 따르면, 1개 법인이 10개 이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2곳이나 됐고,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입소시설 6개 가운데 5개를 한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법인은 속초시에서 전체 13개의 요양시설 중 10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시설 독과점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 운영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한 지역에서 요양기관이 동일 법인에 의해 독점 운영하고 있을 때 그 법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견제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요양보호사 등 과잉공급 심각=곽 의원측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2009년 4월 현재 45만6633명으로 집계됐다.
애초 예상 적정인원은 5만명 정도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8배나 많이 요양보호사가 배출된 것.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2009년 4월 현재 1137개로 16개월 만에 11배나 늘어났고, 재가시설 또한 2009년 5월 현재 1만3815개로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곽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실제 혜택 인구는 383명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수는 대상자의 2배에 가까운 수가 배출돼 있다"면서 "대상자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 서로 대상자를 빼오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밭 일 등 농사 일에 투입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당청구, 불법 사례 심각=아울러 노인장기요양시설들의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문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이후 2008년 한해 동안 142개 기관을 조사했고, 이 중 108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환수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2009년에는 1차 62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56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중 4억 4천 4백 만원을 환수하고, 8곳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등급외 경증 노인들에 대한 복지 오리무중=노인장기요양보험이 1주년을 맞이하면서 보험 수혜자 및 비수혜간 형평성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인정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5%에 불과한 상황. 요양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다.
곽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으로 나머지 노인들의 예방사업과 복지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장기요양보험 이후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노인 복지 서비스들은 이들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런 무료 서비스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증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경증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등한시 할 수는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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