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회가 의료분쟁 관련법 제정에 대배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사협회 공제회는 3일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등 이원화 구조로 된 시장 형성을 각과별 통합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공제회는 1981년부터 공제사업을 실시해오다 2002년 손해보험사와 제휴하여 고액위험을 담보하는 배상공제회로 발전해왔다.
현재 2만 6000여명에 이른 개원의들의 배상공제는 8000여명이 가입한 의협 공제회와 각 진료과별 손해보험사와 별도 계약으로 운영중인 공제사업으로 나뉘어진 상태이다.
의협 공제회 이원석 팀장은 “의협 배상공제사업은 각과 개원의협의회 배상보험과 비교할 때 제도와 사건처리에 있어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28년간의 노하우와 사건 접수시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지닌 직원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률심에 준하는 심사방식을 도입해 의학자문에 의한 과실유무 판단 및 장해율 검토, 변호사 전문위원의 자문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 결정 등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결정한 배상금을 설명 후 직접 환자와 합의·중재를 시도해 현재 98%의 합의중재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공제회측은 “향후 역점사업으로 적극적인 가입활동 전개와 이원화된 의료배상 시장 통합화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교부금과 인센티브 지급, 통합상품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비해 가칭 ‘의사공제조합’ 설립 등 법인화를 추진해 의사들의 권익보호에 의협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이다.
공제회를 담당하는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는 “실질적인 보험사 역할을 담당하는 의협 배상공제 시스템이 어느 보험사보다 잘 꾸려져있다”면서 “회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재 이사는 “공제회 전문위원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젊은층을 보강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고 “의협이 주도하는 공제사업인 만큼 회원들의 불만을 제거해 개선시키는데 최선을 다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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