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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코그린주' 등 9개품목 급여 신설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16 14:18:40

복지부, 130품목 상한금액 조정- 140품목은 삭제

다음달부터 녹십자PBM의 류코그린주(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와 명인제약의 알미리드정5mg(대사성의약품)등 모두 9개품목(3개업체)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도약품의 이부날시럽(해열진통소염제)등 130개 품목은 상한금액조정으로 가격이 바뀌며 안국약품의 '라페론이알서방정'(해열진통소염제) 등 140개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개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알앤피코리아의 '코엔연질캅셀'(호흡기관용약·151원), 녹십자PBM의 그린알파주300만단위(항악성종양제·1만2870원) 등 3개업체 9개품목이 보험약으로 신설된다.

그러나 제이알팜의 '메로페낙주'(해열진통소염제) 등 보험약 140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삭제된다. 단, 이들 의약품은 재고소진을 위해 올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개정고시는 이밖에 약제급여목록표 변경품목 91개를 추가되고, 비급여품목 78개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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