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의료기관이 약을 처방하려면 우선 그 약의 쓰임새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요즘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아예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관계가 단절에 온 힘을 쏟는듯 해 우려가 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는 의료기관과 제약사 관계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전문의약품의 선택권은 소비자가 아닌 의사에게 있어 처방처 확보를 위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경쟁이 치열하며 의사들의 처방 결정은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 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분명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불법 리베이트 고리는 잘라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을 전체의 일인양 확대 해석은 곤란하다. 더욱이 공신력있는 정부 기관이 전문의약품 처방이 리베이트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리베이트를 잡으려다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깨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지금 복지부와 공정위는 리베이트 근절을 의약품 시장에서 제일 덕목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런식의 마구잡이식 불법몰이는 제약사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술 발전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공정위가 발표하게 될 대학병원 조사결과도 문제다. 병원들에 따르면 정상적인 학술행사 광고비까지 부당금액으로 몰아넣었다고 한다. 여기에다 순수한 기부금도 과징금 대상에 들어있는 모양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저인망식'으로 무리하게 과징금 액수를 부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학병원 조사결과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만큼 공정위는 좀 더 신중하게 불법성 여부를 따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더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공정위가 실적위주의 조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리베이트 광풍이 순수한 후원금과 학술지원금에까지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를 신성장동력으로 만들려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시각교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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