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비록 의사가 의료과실을 일으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후 나타난 장애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최근 추간판절제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를 일으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의사가 원심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B병원에서 제 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공 및 척추관절절제술, 추간판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의사의 과실을 물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주문했다.
하지만 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장애는 기왕증이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연 의사가 환자의 척추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였는가가 판단의 기준"이라며 "하지만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정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수술 후 나타난 장애상태를 보고 신경의 과도한 견인이 있었는지를 추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수술 이전까지 없었던 성기능 장애가 갑자기 발생한 것은 과실로 인한 후유증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번 사건의 주요 수술 부위인 제4-5번 요추 부위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손상될 경우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만큼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만 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수술 후 관찰된 케이지의 위치가 비정상적이며 환자의 양측 족관절 이하 근력 저하는 수술 후 3개월 가량 경과해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환자의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견인했다고 충분히 인정할만 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다른 벙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면 의사가 호소하는 모든 사정을 다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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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도 마찬가지
약, 주사 주고 두드러기 생기면, 의사가 책임 져야 하는 시절임.
이제 의사도 범법자가 되는구나
그냥 수술 하지말고 살아야지. 의료행위 자체가 잠재적인 범법행위.
이나라에선 외과계통 하면 않된다.
엉터리 판결 판사, 형사 처벌 불가피
웃기는 떡판들...
내용이야 잘 몰라도...
누가해도 있을수 있는 합병증이라 본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심하지 않나?
비극이다. 비극
성기능장애가 초래된 환자도 그렇고
열심히 치료해주고나서 형사처벌받아야 하는 의사도 그렇고
대체 어찌 살아야 할까? 둘다 인생 망쳤다.
판사의 소견이 좁은 탓
책상물림의 한계.
정말 어이가 없다
의사는 근본적으로 악의가 없이 치료를 해 주는 목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이다.
선의의 목적으로 치료 후 수술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형사처벌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 어디 있나?
모든 외과 의사 전과자 되겠다.
외과의사들은 모두 잠재적인 형사범!!
본인도 오랫동안 디스크수술을 해오고 있는 신경외과전문의로
본 판결에 대하여 우려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디스크수술을 하다보면 아무리 주의를 하고 전혀 수술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후유증이
생길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민사도 아니고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견뎌낼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원가도 안되는 치료비를 내면서 모든 의사에게 神的인 결과만를
요구하는 셈인데 이런 것은 비단 신경외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에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 모두 소송으로 몰고가서
외과의사 대부분이 언젠가는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잘한다.
앞으로 왠만하면 외국 나가서 치료 받을 날도 머지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