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정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설립해 연구과제를 심사할 때 연구 윤리성을 강화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임상의학, 의학통계, 생명윤리, 법조, 임상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의료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10명과 내부위원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고, 초대위원장으로 김장한 교수(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를 선임했다.
위원회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대해 윤리적·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 및 감독하고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정규심의 및 신속심의 등에 의해 총 24개 연구과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향후 연구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허대석 원장은 “보건의료분야의 연구는 과학적인 근거 평가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문제를 다루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연구윤리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거나, 인체에서 추출된 검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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