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타인에게 형식적으로 의료기관을 임대하고, 실질적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원장에 대해 278일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지방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A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실사를 벌여 지난 2007년 업무정지처분(건강보험 63일, 의료급여 53일)을 내렸다.
이후 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기간 중인 2007년 5월 B씨 명의로 개업신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 의료기관에 대해 다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 B씨에게 의원을 형식적으로 임대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6천여만원, 의료급여비용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 278일, 의료급여 328일의 업무정지처분을 각각 통보했고, A원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원장은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해 B씨에게 의원을 임대해 병원을 운영하게 했을 뿐이며,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를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원 개설자로 등재된 B씨가 진료업무만 수행하고, 의원의 지출과 수입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이 입급되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B씨가 근무 기간 매월 1천만원을 지급받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실제 3개월간 2500여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직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종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이를 회피한 채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의원을 B씨에게 임대했고, 실질적으로 의원을 계속 운영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만 변경하는 탈법행위를 용인한다면 결국 행정처분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처분이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돼 엄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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