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찍은 영상필름에 판독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독료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문영목)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찍은 엑스레이 필름에 판독지가 붙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판독료를 삭감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의사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찍은 엑스레이 필름에 판독지가 없다는 이유로 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는 것.
문영목 회장은 "찰영료 70%와 판독료 30% 중 판독지가 없으면 30%나 삭감되고 있어 일단 회원들에게 판독지를 부착하도록 당부했다"며 "그러나 이는 삭감을 위한 삭감으로 문제가 있어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찍은 필름을 보면서 진단에 참고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꼭 판독지를 필름에 부착해야만 하는 것은 불필요한 형식으로 의사의 업무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만은 비단 필름 촬영이 많은 정형외과 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에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한 산부인과 원장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라면 모두 판독이 가능하다"며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찍고 당연히 필름을 보게 되는데 판독지가 없다고 판독을 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서초구 L 내과 전문의도 "전문적인 판독을 요하는 건은 당연히 진단방사선과에 의뢰한다"며 "그러나 판독 전문의가 태부족인 상황에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판독까지 몇줄 쓰지도 못할 판독지를 붙이라는 것은 일만 늘리는 격"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단방사선과개원의협의회 한경민 회장은 "지난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 가산료 문제로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독지가 없으면 판독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라며 "판독료 산정을 위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판독지와 차트기록인데 의원급이라고 해서 차등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촬영료와 판독료를 70대 30 비율로 분리하고 판독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판독소견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병원계는 이미 지난해 판독지 미비에 대한 삭감을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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