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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가 1.2%·2.7% 넘나…건정심서 제기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8 06:49:24

총액계약제 부대조건 공익 제안…가입자·공급자 반대

내년도 병·의원 수가를 건보공단이 수가협상과정에서 최종 제시한 수치보다 높게 반영해야 한다는 안이 제기됐다.

비록 총액계약제 논의가 부대조건이긴 하지만 매년 건보공단과 수가결렬시 페널티를 받아온 전례에 비추어보면,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7일 오후 병·의원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원회에 포함된 공익대표들은 의·병협에 건보공단의 최종제시안보다 높은 수가를 주자는 안을 들고 나왔다.

건보공단이 의·병협에 최종제시한 2.7%, 1.2%를 포함하는 전체 평균 수가인상률 1.86%를 넘어서보자고 한 것. 다만, 총액계약제를 논의하자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공익대표들은 현재의 일방통행식 수가협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협상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매년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협을 포함한 공급자들은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최종제시한 수가인상률보다 낮은 수치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익대표들이 건보공단이 최종제시한 안보다 상회하는 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내년도 병·의원 수가를 추가로 인상해주려 하는 복지부의 태도도 사실상 확인됐다.

만약 공익대표 안대로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면 공급자들은 건보공단과 반드시 수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게 돼 수가협상 방식의 변화도 예상된다.

그러나 공익대표의 이 같은 안에 가입자들과 공급자 모두 반대하면서 이날 논의는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는 의·병협에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최종제시안을 넘어서는 수가인상안은 수가협상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급자는 수가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총액계약제 논의를 포함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양측의 반대입장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오는 20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로 인해 병·의원 수가 인상에 우호적인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만큼, 이를 둘러싼 가입자단체의 반발과 공급자들의 대응이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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