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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목적 전원시 환자 몸상태 점검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26 19:48:44

법원, 진료의무 소홀히한 H 병원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26일 뇌염으로 장애를 얻은 강모(5)양의 부모들이 "병의 진단이 늦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재검진이 아니라 병실에 입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 환자를 받은 병원은 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기본적인 환자의 몸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등 진료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의무 위반과 강양의 피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지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의무는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양은 지난 2000년 심한 구토와 고열 등으로 S병원에서 급성 위장염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H병원으로 옮겼지만 H병원도 강양에 대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 강양은 결국 뇌염으로 두 눈이 실명하는 장애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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