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급여기준에 관한 의약계와의 소통창구로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급여기준 신문고를 개설해 운영에 나섰으나 성과가 신통치 않다.
의료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문을 연 온라인 급여기준 접수건수가 7개월간 100여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도 자진취하나 단순질의가 대부분으로, 실제 급여기준 개선 검토까지 연결된 사항은 5건 남짓.
심평원이 공개한 운영실적에 따르면 11월 중순 현재 급여기준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항은 103건이나 이 가운데 고시기준 건의 검토대상이 된 항목은 약제 2건, 행위 3건 등 5건으로 집계됐다.
103건 가운데 10% 가량인 12건은 신청인 자진취하로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85건은 대부분 민원성 강해 단순회신으로 종결됐다.
결국 7개월간 실제 복지부에 기준개선 건의가 들어간 사항은 단 한건도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의료계의 무관심, 이해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접수건들은 제약사 등 약계에서 진행한 것으로 의료계가 급여기준 개선건의에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학회나 협회 등을 통해 급여기준 개선을 건의해오던 의료계의 '관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도 많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의사들이 태반"이라면서 "또 제도의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이 이루어지겠느냐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대세"라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심평원 내부에서도 읽힌다.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 의사 등 신청인들이 신문고를 통해 "왜 심사조정이 이루어졌느냐"는 불만을 털어놓기 일쑤라는 것이다.
심평원은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지금의 신문고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평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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