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업계의 내부고발이 화두가 되고 있다. 개원가도 보이지 않게 내부고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개원가의 내부고발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개원가 내부고발 빨간불 <중>병원 운영, 이제 변해야 한다
<하>직원이 인정하는 클린 경영 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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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직원들의 내부고발 증가로 개원의들이 병원 경영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과징금 등 금전적 문제 이외에도 의사 면허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안일한 생각이 치명적 결과 불러"
이제 개원의들도 부당청구·허위청구에 대해 과거 '적당히 눈 감아 주겠지'라는 식의 안일한 대처는 해당 의료기관의 존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의료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은 "직원들이 부당 및 허위청구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 악의적으로 접근,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의사 본인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강남역 인근의 A의원 개원의는 그동안의 세무건을 놓고 직원이 돈을 요구해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내부고발을 당해 결국 20억원의 추징금을 물었다.
그나마 이는 다행인 경우. 직원들이 내부고발하는 내용은 주로 해당 의료기관의 부정 행위에 대한 것으로증거자료까지 확실해 이는 바로 형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라는 치명적 결과를 부를 수 있다.
B피부과 개원의는 "내부고발이 들어갔을 때의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평소에 병원 운영을 할 때 부당청구 등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게 낫다"며 "혹시 자신도 모르게 사무장이 병원 운영에 깊이 개입해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의사 입장에서는 추징금 등 금전적인 부분도 치명적이지만 형사건으로 처리되면 향후 의사면허정지 등 진료 활동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사전에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게 낫다"고 당부했다.
"사무장병원, 애초에 피해야"
또한 의료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내부고발이 발생하는 싹을 잘라야한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개원할 때 병원 자금력이 부족한 의사들이 사무장과 손잡고 오픈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장이 환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므로 내부고발의 불씨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 개원을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사무장병원의 경우 직원들의 내부고발 이외에도 병원장과 사무장과의 관계에 따라 내부고발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발내용 또한 치명적이므로 사전에 피하는 편이 낫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실제로 최근 개원의들은 사무장과 손잡고 개원하는 형태를 기피하고 있다"며 "차라리 병원 전문 경영인을 도입, 투명경영을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개원의들이 처음에는 부득이한 선택이었지만 이는 문제의 불씨를 안고 가는 것"이라며 "법률 상담하는 개원의들 중에는 이와 관련한 고민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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