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료 세부전문의 인증 거부 문제가 내과 분과의 진찰료 환수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인증기간 확인요청 불가 방침에 대해 감염전문관리료를 비롯해 내과 8개 세부분과 진찰료 환수 등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말 의학회측에 감염전문관리료 신설에 따른 전문의 현황관리 차원에서 세부전문의 유효 인증기간 확인을 요청했으며, 의학회는 이달초 회신을 통해 “세부전문의 제도를 수가와 연결한 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불가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학회 답변서와 관련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측은 의학회가 현 입장을 고수한다면 세부전문의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환자가 상이한 질환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내과분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각기 진찰료가 인정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회가 명확히 답변하지 못한다면 (수가로)지급된 돈을 다 깎아야 한다”면서 “세부전문의제도가 수가와 상관이 없다면 지급된 온 내과 분과 진찰료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수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세부전문의를 인정해 온 근거는 의학회가 사조직이 아닌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제도에 근거해 수가를 주고 있는데 비용줄 필요가 없는 제도라면 이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부전문의에 대한 의학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앞서 신양식 세부전문의제 인증위원장(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감염전문관리료 수가의 가산점이 부여됐다고 하나 의학회와 관련이 없다”면서 “의학회는 세부전문의제도 인증만 관여할 뿐 개인자격 관리는 해당학회에서 하고 있다”며 답변불가 방침을 피력했다.
김성덕 의학회장도 “세부전문의제도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할 뿐 의료수가와 무관하다”면서 “복지부의 입장이 무엇이던 간에 회원학회 학술증진을 위한 제도운영의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 및 병협 등과의 만남을 통해 의학회의 답변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세부전문의제도 수가연계 불가 입장을 천명한 의학회의 기본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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