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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연루 전공의 면허취소 위기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31 11:57:21

서울대병원 전공의등 2명…“의료사고에 무방비” 지적

전공의가 인턴시절 의료사고에 연루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를 중심으로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무방비 노출된 전공의 및 인턴의 수련환경 실태를 보여준 것으로 사건 처리 향배가 주목된다.

31일 대전협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 4년차 A씨와 인천에서 정형외과 봉직으로 근무하는 B씨는 2000년 3월 당시 각각 인턴과 레지던트 2년차로 골육종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작년 12월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에 따르면 사망 사건은 서울대학교병원이 OCS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마취과에서 수술 시 근육이완제(베큐로니움)를 하나 더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수술 1일째 오더에 포함하여 챙기었으나 수술 2일째 마이오블록을 제외시키지 않아 간호사가 투약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사망했다.

B씨는 이와 관련 “사건 발생에는 병원의 시스템 오류가 큰 몫을 하였음에도 이 점이 간과되었다”며 “사고 발생 수개월 전 병원은 OCS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마취과 오더와 일반 병실 오더가 혼재될 경우 사고 발생가능성을 마취과에서 문서 등으로 수 차례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사고 발생 후에야 시정 조치를 하게 되었다”며 “병원의 책임을 수련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여기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으나 병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전협은 이와 관련 “사건 발생은 이미 예견된 사안으로 전산 및 진료시스템상의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마취과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방지해 신입 인턴이 함정에 빠지도록한 병원의 책임이 크고 또한 주치의였던 교수는 기소되지 않은 채 명목상 주치의인 레지던트와 의과대학을 막 졸업한 인턴에게 모든 의료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병원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제 막 의업을 시작하는 젊은의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고 의사면허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를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며 “병원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의료사고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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