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판독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독료를 삭감하는 손보사의 행태는 불합리하다며 항의 공문을 제출하는 등 손보사의 삭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3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영상진단을 실시한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판독사항을 기재했는데도 불구 판독료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항의공문을 손해보험사에 제출했다.
항의공문에서 의협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 판독료 삭감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진료기록부에라도 판독사항을 기재한 경우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면 판독료를 전면 불인정하는 것으로 삭감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 판독사항을 기재한 의료기관에까지 판독료를 일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향후 손해보험사의 판독료 삭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건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항의공문을 받은 해당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와 이를 공동 논의키로 했으며 향후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삭감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원칙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나 일단 의사협회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이를 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향후 삭감원칙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현행 기준이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양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간단한 판독 소견서를 마련해 이를 비치해야 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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