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38개 질환별 수술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 공개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병원협회와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표한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로 진료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4일 급여청구 통계를 기초로 위절제술과 갑상샘절제술 등 주요 암을 비롯한 38개 수술에 대한 병원별 차이를 보이는 진료비 및 입원일수 자료를 공표했다.
병협을 위시한 전국 대학병원 원장단은 심평원 통계자료가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일부 병원의 진단명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통계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동일 진단명이라도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질병마다 진행단계와 수술법, 입원 전 검사여부, 환자 연령, 응급수술여부, 병원 진료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특성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진단명별로 분석한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할 우려가 크다”며 “더욱이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일부 병원의 경우, 연간 수술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해 누가 보아도 통계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병원들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A 병원측은 위절제술이 2008년도 총 10건으로 수술전 검사를 하지 않고 입원과 동시에 검사를 실시했으며 항암치료도 입원진료시 실시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엉덩이치환술로 거론된 B 병원의 경우, 대부분 노인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 입원일수가 길며 진료비도 입원 중 운동요법을 원할 경우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며, 갑상샘절제술 C 병원도 말기암 환자가 많은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와 입원기간만을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됐다고 부당성을 제기했다.
병원계는 “환자의 특성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칫 진료비가 적고 입원일수가 짧은 것이 최선의 진료모형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 이전에 해당병원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진료정보 공표 의도가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병원계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더 큰 진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병원계는 끝으로 “국민에게 올바른 병원선택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심평원과 병원계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에 따른 심평원의 반성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1월 24일 주요 암 등 38개 수술에 대하여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표하였다. 심평원에서는 진료비 정보 공개 이유를 국민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진료비와 입원기간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게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우리 병원 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와 같은 조처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진료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강력히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 일부 병원의 진단명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통계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동일 진단명이라도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질병마다 진행단계와 수술방법, 수술에 필요한 각종검사를 입원 전에 했는지 여부, 환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응급수술여부, 병원의 진료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진단명별로 분석한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할 우려가 크다. 특히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일부 병원의 경우엔 연간 수술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하여 누가 보아도 통계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명확하다.
둘째, 특정병원의 진단명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개하는 것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잘못된 정보로 인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환자의 특성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자칫 진료비가 적고 입원일수가 짧은 것이 최선의 진료 모형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는 공개하기 이전에 해당병원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술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입원 전에 하는 병원과 입원 후에 하는 병원과는 진료비와 입원일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셋째, 진료정보 공표의 의도가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병원계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방적으로 병원들을 몰아붙인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더 큰 진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우리 병원계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병원선택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병원계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표된 정보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경우엔 오히려 국민들의 진료이용을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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