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무가 새해 들어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에 대한 보건 진료 등 의료업무를 담당할 의무직 공무원 12명을 특별채용한다.
이번에 의무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광주교도소, 부산구치소, 여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진주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밀양구치소, 영월교도소, 해남교소도 등 11곳으로 기술서기관(4급) 6명, 의무사무관(5급) 6명등 모두 12명이다.
응시원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임용 희망 기관 총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월 중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별도 공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자격은 기술서기관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경력자이며 의무사무관은 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와 장애인은 우대한다.
하지만 의사들이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교도소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모집 정원을 채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급여수준이 향상됐고 의사협회나 교정기관 근무 의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기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정부는 교정시설의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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