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비급여고지 의무화 위반시 행정처분이 3개월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의료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비급여고지 의무화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오는 4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의 가격책자를 접수창구에 두도록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는 병원급으로 국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단체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가 급하게 공포돼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를 준비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의료법 위반시 행정처분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같은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해 행정처분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결정하고 일선 보건소에 이 기간동안 단속과 처분을 내리지 말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다만, 3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5월 1일부터 비급여고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벌여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고지 행정처분 유예기간 설정은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에 이 기간동안 회원 의료기관이 고지 의무화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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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전문점보청기 ,,,ㅠㅠ
얼마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청기 점에서 200만원 넘는 디지탈 보청기 부모님 해드렸는데,,,,완전 사기
보청기 점 귀에 대한 지식도 너무 없고,, 지금 후회막심 ㅠㅠ
보청기 할라믄 이비인후과 가십쇼
암만 생각해도 렌즈 안과에서 맞추듯이 보청기 이빈후과가 맞는거 같슴다
4번 놈아, 니가 병원 안 오면 된다.
그렇게 의사 실으면 병원 오지 마라. 아파도 그냥 집에서 뒤지면 된다. 죽는 것보다 의사 만나는 게 싫다며? 그럼 그냥 집에서 뒤져버려.
보청기같이 중요한 기구는 당연히 병원에서 다루는게 맞습니다
보청기 가게들이 이런 행패를 못하도록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쯧쯧..질환은 병원 보장구는 전문점 이러면 좋을텐데
질환치료가 목적인 병원에서 왜 그리도 보청기에 목메는지 도저희... 넘 살기힘든가????
의사버러지들..확지기삐소..
지기 삐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개인의 일입니다.
이게 왜 협회나 학회의 일입니까?
협회학회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회비 걷어야지 그걸로 골프 쳐야지 (국회의원이랑) 그걸로 회장 선거 자금 대야지... 얼마나 바쁜데. 거기다 여기저기 나다니면서 사진도 찍혀야지, 연말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이름 팔아야지..
개인회원이 보청기 회사에 맞아죽든 말든 협회 학회는 나중에 조사하겠다는 말만 한 마디 하면 할 일 다하는 건데 왜 벌써 나서라는 거지? 아직은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지. 좀더 시끄러워지면 그때가서 한번 얼굴만 보이고...
그럼 수고하쇼.
별것들이 다 설치네.
의협,학회에서 나서야 할듯합니다...
한 개인의 일이아니건만....
최원장혼자의 일인가요??
학회나 의협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