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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각'

박진규
발행날짜: 2010-02-04 10:10:03

서부지법, 원고 패소 판결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4일 오전 10시 박난재 등 44인이 (사)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의 의협회장 선거방식 간선제 전환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판결문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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