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비급여고지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4월말까지 보건당국의 확인조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비급여고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정한 만큼 환자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민원인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중 비급여고지 의무화 조항 위반시 단속과 행정처분을 3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보건소 및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결정했더라도 환자들의 민원제기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한 종합병원은 3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비급여고지 의무화가 시행된 상태에서 고지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면 단속을 나갈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아 병원측을 긴장시켰다.
해당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 의문”이라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공문이 일반 문서와 성격이 다른 만큼 각 보건소에서 이에 입각해 적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로 민원이 올라오더라도 민원인에게 유예기간을 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측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5월 1일부터 단속과 행정처분을 적용하다는 방침인 만큼, 비급여 대상 항목의 가격책자 비치와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등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해당 병의원의 움직임이 분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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