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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인정, 단독개원 허용해야"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05 07:18:41

물리치료사 P씨,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제기 눈길

한 물리치료사가 현재의 물리치료 시스템에서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이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의사의 지시에만 치료할 수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 신문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P씨는 현재의 물리치료 시스템 하에서는 명확치 않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물리치료사가 직업수행의 장소가 의사에게 얽매여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치료행태에 대해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나서, 왜곡된 진료현실을 바로잡고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 1조의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하학적 진료 또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사실상 물리치료 시스템에서 의사의 지시보다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법률속의 ‘의사의 지도’라는 문구가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물리치료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0여년이 넘도록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라는 포괄위임금지위반 조항에 물리치료사들이 이의제기를 했으나 번번히 기각됐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진료 현장에서 과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가 진행되는지, 혹은 허울뿐인 의사의 지시 후 전문적인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평가아래 진행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정확히 조사한 후 물리치료업무에 대한 개선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지난 2002년 입법청원했던 것이 좌절됐던 이후에도 물리치료사협회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리치료사협회의 주요 요구는 단순히 직능 수호를 위해 단독개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단지 의사의 지시라는 부분이 명확치 않아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물리치료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의뢰서’라는 형태로 바꿔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협회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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