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리베이트 적발사, 과징금 5천만원으로 대체

이석준
발행날짜: 2010-02-20 12:46:45

코오롱제약 167품목, 한국파마 47품목, 동아제약 1품목 과징금 대체

최근 리베이트가 혐의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 제품이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체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코오롱제약(167품목)과 한국파마(47품목) 총 214품목이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체된다. 5000만원은 과징금 상한액이다.

또 한국파마의 리베이트 적발 품목인 '크라모틴듀오건조시럽'을 양도받은 동아제약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315만원이 부과됐다.

양도양수는 특정 품목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으로, 양도받은 기업은 소유권을 갖게 돼 행정처분 등의 책임도 떠안게 된다.

이로써 이들 품목은 예전처럼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같은 식약청의 조치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현재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