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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조류인플루엔자 검역조치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02 11:20:16

베트남 사망자 발생, 입국 여행자 발열검사 시행

방역당국이 아시아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망자 발생에 따른 검역조치 강화에 돌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일 "베트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보도됨에 따라 베트남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발열검사 등 검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달 26일 남부 티엔지앙 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N1에 감염된 38세 여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현재 검역전염병 오염지역(콜레라, 페스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12명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이중 57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 자제, 방문 및 외출 후 손을 씻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안전수칙은 유행지역의 닭, 오리 농장 및 판매시장 방문 자제와 외출 후 양치질,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그리고 귀국 시 또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및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반드시 검역소나 보건소에 즉시 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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