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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인공임신중절 유지' 동의안에 난감

발행날짜: 2010-05-01 07:05:57

경기지회 긴급동의안 정기총회 통과에 '엉거주춤'

최근 열린 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긴급동의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올해 초 산부인과 3곳이 불법 인공임신중절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이후, 상당수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수술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온 ‘인공임신중절을 기존대로 할 것에 대해 선언할 지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건을 진행한 결과 참석 대의원 56명 중 3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7명, 기권은 14명이었다.

이번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

경기지회 강중구 회장은 "올해초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 산부인과를 고발조치 이후 상당수 산과 의사들이 수술을 중단하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음성적으로 실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더 많은 수술을 하자는 게 아니라 프로라이프의사회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수술을 허용해달라는 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한 수술로 부작용을 겪는 사례를 막기위해 의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의안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되 수술 전 숙려기간을 두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무분별한 수술이 아닌 피치못할 사정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땐 수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지회의 긴급동의안건이 결국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난감해졌다.

물론 산부인과의사로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는 되지만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인공임신중절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산과 의사의 대표성을 지닌 의사회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지회의 안건은 지금까지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의사회 측은 더욱 고민에 휩싸였다.

또 의사회 정관상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가 임의로 뒤집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산과의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불법 인공임신중절은 경계하고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지나치게 상업화된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유지하는 등 기존입장을 유지키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가령 이를 선언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인공임신수술을 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있다"며 "이는 의사회 차원에서 선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사안은 산의회 내 인공임신중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며, 당장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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