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1심 소송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따라 제각각의 입장을 취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병원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지난달 한양대병원, 명지병원, 울산대병원 등 5개 병원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13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원측 대리인인 현두륜(법무법인 세승) 변호사가 변론재개를 요청하자 재판부는 판결을 미뤘다.
현두륜 변호사는 12일 “이들 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소송의 경우 제대로 변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선고하려고 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양대병원 등은 지난 2008년 1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변론이 진행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서울아산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소송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 판결선고하기로 했다가 병원 측의 요청으로 변론을 재재한 상태다.
현재 진행중인 원외처방약제비소송의 쟁점이 모두 동일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큰 만큼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순천향대병원 등의 약제비소송을 맡은 민사11부는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사건을 계속 추정(기일 추후지정)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만큼 상고심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브란스병원 사건을 맡은 민사12부 역시 벌써 세 차례 판결선고를 연기하다가 부장판사가 바뀐 이후 오는 28일 두 번째 심리를 할 예정이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사건의 경우 1심에 계류중인 원외처방약제비소송 가운데 대표 케이스로 심리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원 지난 2008년 서울대병원,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소송에 대해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이들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에 대한 의학적 정당성 입증 책임이 병원에 있다며 사실상 공단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심 결과를 뒤집었다.
현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대로 병원이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단은 병원이 어떤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면서 재판부도 혼란을 겪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변호사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리하려면 조속히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데 현 상황이라면 약제비사건 1심 선고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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