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심평원이 자진신고를 마감한 결과 41개 요양병원이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자진신고가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기대만큼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요양병원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4일까지였다. 하지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12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협회 김덕진 회장은 회원병원에 친서를 보내 과거 오류신고분을 고해성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41개만이 자진신고에 참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공단과 심평원은 나름대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블랙리스트를 감안하면 불성실 신고 기관이 적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계는 실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덕진 회장도 이런 정황을 고려해 회원병원에 2차 친서를 보내면서 실사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친서를 통해 “정정, 오류신고와 관련 마감 기일 연장요청까지 협조받아 신고를 독려했지만 40여개 기관만 신고에 응해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초순부터 대대적인 현지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부당청구 의심기관은 현지조사가 불가피 해보이며, 특히 그 중 일부는 강도 높은 정밀조사가 시행될 분위기”라면서 “한 동안 요양병원계가 돌풍의 가장자리에 서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4월부터 개정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된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높아진 점도 실사 규모와 강도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등급의 경우 1등급(입원료 10~20% 가산)이 전체 795개 요양병원 가운데 무려 603개로 76%를 차지했다. 수가 개정 이전인 1/4분기의 경우 1등급(10% 가산)이 310개(39%)였던 것과 비교하면 300여개가 1등급으로 옮겨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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