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6월부터 국내 체류 난민 1천명 의료혜택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31 12:00:27

복지부-법무부, 64개 지정병원 대상 1회당 500만원 지원

국내 체류 중인 난민에 대한 의료혜택이 다음달부터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31일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인 난민 등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소송 제기인 포함),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으로 지원대상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되는 난민 수는 약 10000명이다.

이번 조치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진료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광주기독병원, 대전성모병원, 원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천안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포항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수원, 제주의료원 등 지역별 총 64곳이 지정되어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이 밀집된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병원을 선정한 것”이라면서 “18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등 1만 2848명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