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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외래 경질환자 약값 부담 높이자"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13 20:12:08

의정연 임금자 박사,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제안

임금자 연구위원
무용지물이 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의뢰서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3차병원 이용 경질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12일 열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외래 환자마저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비효율적인 의료이용 현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눈앞에 닥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박사는 먼저 1단계 진료 후 한 번 발행한 진료의뢰서에 대해 사용기한(2주일)을 제한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를 의뢰받은 상급병원은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1회 외래진료로 진료를 마치고, 1회 외래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소견서를 첨부해 의뢰한 의료기관이나 다른 외래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뢰 및 회송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 박사는 특히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의원적합질병(ACSC)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때는 가산율을 삭감하고, 환자의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율과 동일하게 조정할 경우 약 6549억 원(2007년 기준)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고 임 박사는 밝혔다.

이밖에도 의원의 외래진료비와 병원의 입원진료비를 재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이 교육, 연구, 의료기술의 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도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병상 증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임 박사는 "의료전달체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그 후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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